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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액 상향 조정
작성자 : 만당투어 작성일 : 06-02-24 00:00 조회수 : 4,020회 댓글 : 0건
안녕하세요. 만당투어입니다.

제주공항 2층에 자리잡은
내국인 면세점의 1회 구매한도액이 종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개정으로 지난 9일부터
내국인면세점의 1회 구매한도액이 이 같이 상향 조정돼 운영된다고
합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은 제주도착 하실때는 들어갈수 없지만,
여행이 끝난후 돌아가실때 항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출발 대기층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용대상: 제주도와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출항하는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증/면허증/여권)

◆구매한도: 1인 1회 구매한도 40만원
◆연간구매수: 연간 (1월1일~12월31일) 4회
◆주류:1인 1회 구매시 12만원 이하 1병
◆담배:1인 1회 구매시 10갑

◆제주면세점은 주류/담배/화장품등 다양합니다.

쇼핑하시다보면 항공시간을 놓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구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당투어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