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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더 이상 여권 대행 발급 불가 - 본인 직접신청
작성자 : 만당투어 작성일 : 08-04-16 00:00 조회수 : 5,278회 댓글 : 0건
☆ 본인직접신청제 · 발급기관 확대
☆ 8월부터 일반인 전자여권 발급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외교관·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고, 오는 8월부터 전자여권의 일반인 발급을 시작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행사들은 더 이상 여권을 대행
발급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의 도입과 동시에 "본인 직접 신청제"를 도입해 여권신청시 본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접수창구를 방문토록 했다.

사실상 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이 폐지된 셈. 외교부는 대리신청 폐지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올 상반기까지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오는 6월말까지 현행 66개에서 16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18개 기관에서 수행하던 여권발급업무를 4월7일부터 관악구, 금천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을 추가해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여권 도입시,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에 표기된 외국비자 역시 유효하다.

외교관 전자여권은 외교부 여권과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관용여권의 경우 오는 6월말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에는 여권소지자의 신원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돼 여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관·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시범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준비가 덜 된 국가에서는 전자여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결이 용이한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시범발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논의됐던 지문정보 수록은 차후로 미뤄져 도입 취지에 맞는 전자여권은 2년 후에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여권에는 생년월일 등 기본 신상정보, 얼굴정보, 생체정보가 입력된 전자칩이 여권 뒤쪽에 삽입된다.
<200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