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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 자격 꼭꼭 참고해주세요
작성자 : 만당투어 작성일 : 12-01-06 00:00 조회수 : 6,562회 댓글 : 0건
<기본 대여 자격>
차량렌트에 필요한 최소 대여조건은 만21세 이상,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1년 이상으로
이 기본적인 대여조건은 렌트카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렌트카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셔야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
하셨거나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트카에서 대여하는 모든 차종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자차보험은 선택사항
이라서 가입희망시에는 별도의 요금이 적용된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차보험은 차량 렌트 당일 렌트카 직원분 설명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가입여부 결정하시면
되구요(수입차량 제외),

수입차량의 경우에는 자차보험 가입희망시 반드시 하루전에는 가입을 하셔야 당일부터 효력
발생된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오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아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 소형/중형/RV(SUV)/수입차량 : 만21세 이상,면허취득 1년 이상만 렌트대여 가능

● 고급승용(대형) /승합(9인승~12인승) : 만 21세 or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1년 or 3년이상인 고객님만 렌트대여 가능

(단, 11인승,12인승 승합차 대여하는 고객님은 반드시 1종 면허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거래하는 렌트카사에는 전연령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만 21세 미만, 면허취득 1년 미만인 고객님은 렌트이용이 어려우십니다.
전연령 차량을 취급하는 업체 쪽으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