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제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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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항공 취소수수료 안내
작성자 : 만당투어 작성일 : 13-11-28 18:16 조회수 : 2,152회 댓글 : 0건
[ 결제안내 ]
- 할인항공권은 조기 마감될수 있으므로, 전액 입금하셔야 예매가 가능합니다.
- 할인항공권은 항공담당자가 고객님께 최종 예약확정을 드린 후 입금을 해야 합니다.
- 비행기 탑승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및 환불규정 ]

- 출발시간은 전후 1시간 정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출발 2일 전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 할인항공권은 편도 사용이 불가능 하며 여정변경이 안되는 항공권입니다.
- 할인항공권은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환불 및 스케쥴 변경 접수는 당사 업무시간에 한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전일 불가합니다.
- 취소 시 발생하는 환불규정에 명시된 수수료 부과 기간이 만일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말 및 연휴, 성수기 블럭항공 취소 시 항공 결제금액의 10% 수수료 부과되며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할인항공 취소 수수료 ]

- 탑승 7일 전 ~ 4일 전 취소 시 : 항공 이용요금의 10% 수수료 부과
- 탑승 3일 전 취소 시 : 항공 이용요금의 20% 수수료 부과
- 탑승 2일 전 취소 시 : 항공 이용요금의 30% 수수료 부과
- 탑승 1일 전 취소 시 : 항공 이용요금의50% 수수료 부과
- 탑승 당일 취소 시 : 환불 불가
- 주말(금/토/일) 취소 시 : 위의 일정과 관계없이 항공 이용요금의 10%~30% 수수료 부과


[일반항공 및 성수기 환불 규정]

- 적용기간: 연초,설날, 삼일절, 5월연휴 4/30~5/06, 여름휴가 7/18~8/30,
  추석 9/5~9/11, 개천절 및 한들날 10/01~10/12 , 크리스마스 12/23~12/28, 연말 12/29~12/31

- 성수기 기간 취소 시 항공 이용 요금의 10%~30% 수수료 부과
* 이스타항공은 취소수수료 외 탑승자명 변경 시 수수료 별도(편도 1만원)

[결항 시]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 결항 시 해당항공사에 대기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천재지변으로 의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항공료 환불은 전액 가능하지만 이름변경 수수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이스타항공 해당)

[환불 및 스케줄 변경 접수]

- 업무시간 : 평일 (월~금)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전일 불가합니다)
- 환불 및 스케쥴 변경 접수는 당사 업무시간에 한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취소 수수료 발생 기간에 토요일,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취소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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