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제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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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우처안내
작성자 : 만당투어 작성일 : 06-10-18 00:00 조회수 : 3,295회 댓글 : 0건
여행바우처 개요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는 국내관광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급여 250만원 이하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중소기업 범위 : http://www.smba.go.kr/main/sub002/sub_002_s08_s01.jsp 참조



여행바우처 지원형태

국가가 여행경비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근로자를 포함한 한가족)
중소기업체가 신청시 : 국가 40%, 소속사업체 30%, 본인 30%
근로자 개인이 신청시 : 국가 40%, 본인 60%


여행바우처 여행상품대상

항공.숙박.렌트카등 한품목만은 안되며, 항공+숙박 및 숙박+렌트카는 가능하지만 항공+렌트카는 적용안됩니다.(단,철도,항공권 같은 단순교통이용 예약은 제외)

여행바우처신청방법

① 우선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믿을수 있는 여행바우처에 가입된 여행사와 예약을 합니다.
② 예약시 여행사명, 상품명, 담당자명, 연락처, 여행기간, 여행요금, 여행인원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③ 한국관광협회(www.koreatravel.or.kr)에서 여행바우처 신청양식 다운 받습니다.
④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관광협회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합니다.
* 우편 : (100-180)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민관광상품권팀 여행바우처 담당자앞
* 팩스 : 02-6243-2004
※여행바우처 신청전 필독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접수된 신청서는 한국관광협회에서 경비지원 대상여부를 심사합니다.
⑥ 관광협회(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선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⑦ 계약된 여행사에 지원금 외 여행경비를 입금하시고 제주도 여행을 합니다.
⑧ 여행을 다녀가신 후 여행사진(날짜가 기제되어 있어야 함)을 여행사로 제출합니다.

여행바우처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 한국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청인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지원확인서(중소기업체가 신청할 시)1부
※ 온라인 접수 후 구비서류를 한국관광협회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 제출처 :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BD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민관광상품권팀 여행바우처 담당자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 및 근로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여행상품과 관련된 사항은 (주)만당투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64-743-1397~8)
* 이미 신청한 여행상품을 변경할 때는 여행경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은 늘어나지 않으며,
여행경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감소된 경비를 기준으로 감액 지원합니다.